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0고단1310』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근로하던 D을 2020. 3. 10.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9, 11 내지 13, 15 내지 22, 24, 25, 27, 29, 30, 34, 36, 37 기재와 같이 26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61,116,8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