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2021고단132』사건 범죄사실 제3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68,2021
판결선고
2021. 12. 1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136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대질조서 포함)
각 단체협약서, 각 임금협정서, 각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월 급여 지급내역 등, 급여명세서 사본 등, 입금내역 등
체불임금 내역 등, 업무매뉴얼
I 보충교섭 공고문 사본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
질의에 대한 회신(택시회사 임금협정서의 퇴직급여법 위반 여부)
『2020고단145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단체협약서, 각 임금협정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퇴직연금규약 설명회,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18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단체협약서, 각 임금협정서, 체불임금내역표
8, 9월분 각 임금 내역, 각 급여 명세서
『2021고단1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 10.분 임금 내역, 각 급여명세서
미지급임금(20. 11월 임금)
수사보고(피의자 20. 11.월 임금 입금증 제출), 이체확인증 9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전액 사납금제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회사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으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저성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분(이하 ‘저성과급’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지급한 임금 등이 없고, 가사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미지급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체협약서 제28조 제2항에는 ‘다. 기타 회사와 노조 간에 협정한 금액, 라. 가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각 임금단체 협정서에는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근로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에 미달하여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근로자의 월급에서 저성과급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해당 규정을 분명하게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수 노동조합과 ‘구두’로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그와 같은 ‘구두’ 협약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것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점, ③ 저성과급 발생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피고인이 제출한 ‘기준금 인하 동의서’가 유일한데, 여기에 서명한 근로자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노사협의회’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오히려 단체협약서 제38조의3에 의하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달한 저성과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제로 ‘교육’, ‘승무 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승무 정지 기간에도 기본급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제할 저성과급 액수가 기본급을 초과하여 지급할 임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결과는 위 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저성과급을 공제하기로 하는 임금 단체협약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유·무효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G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2021고단132』사건 범죄사실 제3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고단132』사건 범죄사실 제3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132』사건 범죄사실 제3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2021고단132』사건 범죄사실 제3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중 D, G,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 2021고단132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체불임금은 미지급 기간이 길지 않고 상당 부분 이를 지급하였다.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다툼의 대상이 된 저성과급 공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 관하여는 늦게나마 이를 지급하였거나, 일부 변제의 제공을 하였다. 2020. 1. 1.부로 전액 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운영 체제의 대대적 변경 및 피고인 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고,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으로 영업난마저 발생하는 등 그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2020. 11.분 이전의 임금 미지급 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