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5호(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압제428호)를 몰수한다(다만,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99,2021
판결선고
2022. 3. 1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717』-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초경 광주 남구 C호텔' 인근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약 2회 투약분 0.06g)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군산시 E에 있는 ‘F(목포방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3회 투약분 0.09g)을 현금 12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1. 17:00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15g 및 불상량을 현금 120만원에 매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2. 00:44경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이유로 진경제(위장관계 경련을 진정시키는 약품)를 링거를 통해 투약하던 중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링거 호스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8:00경 전남 무안군 K 지방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안에서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중순 03:00경 목포시 L 아파트’ M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1. 20:40경 목포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안에서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 12:12경 무안군 P에 있는 ‘Q’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뒷좌석 손 받침대에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매 수한 필로폰 약 1.15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19:00 ~ 5. 22. 07:15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U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승용차를 위 공사 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위한 덤프트럭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2』-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2. 13:3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터미널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B와 만난 뒤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 V무인텔'의 W호 객실에서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A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1고단377』- 피고인 A
피고인은 X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LH에서 발주하고 Y이 수급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고, 피해자 Z은 AA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골재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목포시 AB에 있는 위 X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으로부터 아파트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터파기 공사로 나오는 잡석 약 30,000㎥를 ㎥당 1,5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 지반에는 풍화암만 있을 뿐 잡석은 없었고, 하도급 계약상 X 주식회사가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나온 잡석을 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잡석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불구하고 회사 자금난에 봉착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잡석 대금 명목으로 2019. 10. 17. 15:13경 10,000,000원, 같은 날 16:16경 1,000,000원, 2019. 10. 26. 12:41경 33,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7』
[판시 제1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2020. 5. 14. 필로폰 매수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2020. 5. 3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각 약독물감정서, 유전자감정서(압수한 1회용 주사기), 감정서(피의자 A의 모발)
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 발췌본, 피의자 사용 (차량번호 1 생략)벤츠차량 통과차량 검색(WASS) 내역
내사보고-AG 제출 동영상 확인 관련에 첨부된 사진
[판시 제2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2021고단17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7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Z, AH, A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잡석계약서
피의자 회사 대상으로 가압류 집행 당하게 된 민사소송 관련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잡석 공급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잡석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석이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는 토사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잡석 공급계약서(증거기록 9쪽) 제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잡석 공급계약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발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발파 공정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터파기 공사는 2019. 8.경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9. 10. 17.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잡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0. 17. 및 2019. 10. 26.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의 진행 과정상 위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잡석 공급계약상의 잡석(30,000㎡)이 나오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Y과 X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증 제1호증의1) 상 X 주식회사가 절취토 외부반출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증인 A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채취된 흙 등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사용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에 X 주식회사가 반출이 가능하고, 2019. 10.경 이전 이미 전남개발공사에서 많은 양의 흙 등을 가져간바, 이 사건 잡석 공급계약 체결 무렵에는 피고인도 피해자 측에게 잡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잡석 공급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잡석 공급계약상의 잡석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참조]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이외의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2020고단1717 증거기록 27쪽),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피해자 제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전력도 있는 점,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999) -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AB, 4층에 있는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20. 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J의 2019. 12. 임금 3,18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6,351,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10.1.부터 2020.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J의 퇴직금 10,194,23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5명의 퇴직금 합계 51,789,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목포시 AB에 있는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 4 기재와 같이 X 주식회사의 광주 남구 AK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L, AM, A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75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