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82
판결선고
2022. 5. 3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정인 D, E 통화), 수사보고(체불 금품 변경)
1.
체불금품 내역, 근로자별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일이 같은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