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2
판결선고
2021. 4.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6.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에게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 익월 25일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E의 진정서
내사보고(진정인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편철), 내사보고(진정인 D 외 1명의 결근일자 확정), 내사보고(진정인 D 외 1명의 시급 확정),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11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3,221,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