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PC방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락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497,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73,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