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5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PC방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락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497,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73,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