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96
판결선고
2024. 11.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정359』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과실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5.부터 2022. 12. 30.까지 감가공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11. 임금 차액분 1,370,967원, 2022. 12. 임금 2,419,354원 합계 3,790,3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와 2022. 10.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내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정296』 )
피고인은 C 영농조합 법인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그 법인에서 생산한 감을 위탁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조합 법인 사무실 안에서 위 영농조합 법인 농가에서 생산한 감을 피해자가 대신 구입하여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22. 5. 28. 17:15경 최초 감 판매대금 정산시 반환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전화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데, 2023. 1. 25.경 C의 감을 피해자가 전량 구입하여 판매하는 등 반환조건을 갖추어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갖고 있는 채권에 상계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C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서(이하 이와 같은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는 '1. 2022년 수확하는 곶감 가공용 대봉 생감을 구매하기로 한다. 2. 곶감 가공용 대봉 생감 수매 계약금조로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2022년 1차 생감 납품시 상기 계약금을 공제한 후 수매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2022년 생감을 모두 구매하기로 약정하면서 C 회원들에게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6,000,000원을 맡겨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금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위약금으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초 계약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C로부터 생감을 구매하여 이를 가공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서 1차 생감 수매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 6,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구매한 농가에서 직접 C에 수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피해자와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C와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④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2년 수확하는 곶감 가공용 대봉 생감을 구매하기로 한 약정을 모두 이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생감을 구매한 I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에게 그 수매대금을 전부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의무가 있다거나 그에 관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