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51
판결선고
2024. 8. 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3.부터 2023. 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8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3.부터 2023. 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298,034원, 2018. 6. 20.부터 2023. 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325,3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퇴직금산정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녹취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횡령이 의심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근신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횡령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나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 징계처분으로도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신처분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 근로계약이 계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④ 더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 미지급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