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13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등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532,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568,1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5,099,1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