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30
판결선고
2025. 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유)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3.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3년 8월 임금 3,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6, 7, 11, 14, 15, 16, 20, 21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847,80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B 임금명세서, 진정인 B 임금입금내역, 체불내역 합산표, 사업자등록증(M), 진정인들 임금명세서, 진정인들 통장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임금이 체불된 기간, 상당 규모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나머지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임금 등의 체불로는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1.경부터 2023. 11.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3년 8월 임금 2,9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11, 14, 15, 16,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394,17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근로자 O은 2024. 5. 10.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선박(P) 매각이 완료되는 즉시 약정된 미지급 급여분(34,823,025원)을 지급하고, O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더 이상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되, 위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