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61
판결선고
2025.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주유소(변경된 상호 : D주유소),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유류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부터 2023. 8. 31.까지 위 사업장 중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2. 1.부터 2022. 11.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710원을 지급하고, 2022. 12.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22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3. 8. 31.까지 위 사업장 두 곳에서 주유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2. 1.부터 2022. 11.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370원을 지급하고, 2022. 12.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4,42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중 C주유소에서 2019. 5. 28.부터 2023. 8.31.까지 주유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2. 1월 임금 445,3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71,926,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중 C주유소에서 2019. 5. 28.부터 2023. 8.31.까지 주유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7,425,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1,926,0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 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저임금 미달의 정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근로자의 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