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12
판결선고
2024. 1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C편의점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6.부터 2024.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8. 26.부터 2024. 1. 28.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2022. 8. 26.부터 2023. 8. 9.까지), 시간급 7,500원(2023. 7. 1.부터 2024. 1. 28.까지)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임금계산내역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C편의점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6.부터 2024.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3,019,7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2. 3.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