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20
판결선고
2026. 1. 21.
범죄사실
『2025고단1120』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4. 10.부터 2025. 7. 9.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5년 7월 임금 68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7,023,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70(병합)』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16.부터 202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2025년 6월 임금 4,250,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145,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120』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외 2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근로계약서, 사업주 임금체불 확인내역표,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체불임금 등 확인서, 사업주 임금체불 확인내역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수사보고(체불임금 최종 확정)
『2025고단117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대화 내용, 4월~6월 급여 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3월~6월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체불확정보고, 체불내역, 고용보험 가입이력(J, C), 수사보고(진정인 K 체불임금 변경 보고), 7월 급여명세서(7월),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임금체불 확인서, 피보험자 이력조회(D), 2025.2~8월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G병원), 임금체불 확인서(D), 2025. 5~8월 급여명세서(D), 임금체불 확인서(E), 2025. 6~8월 급여명세서(E), 간이대지급금 지급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금액의 합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중 L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5고단1120』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6. 12.부터 2025.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5년 4월 임금 3,456,93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98,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70(병합)』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28.부터 202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5년 3월 임금 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