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등의 실경영자로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골프장 등에서 근로자 사용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24. 8. 31.까지 위 골프장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 의 연차미사용수당 3,291,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차미사용수당, 휴일수당 등 임금 합계 36,531,4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24. 8. 31.까지 위 골프장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6,086,7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9. 24.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