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6
판결선고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 있는 (주)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순천시 E 2012동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해양조선 기자재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위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순천시 E 2012동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선 기자재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2. 12. 31.까지 위 B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065,386원과 퇴직금 7,54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순번 2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 B 근로자 18명, 위 D 근로자 4명 등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06,267,7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B 공장에서, A프레임(선박 내 크레인 구성부품 윈치)에 대하여 도색 수정작업을 하면서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철근파이프 절단에 사용하는 고속절단기의 회전날 부위에 보조덮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CO2용접기 충전부분에 대하여 절연물로 완전히 감싸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내역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정산서
각 진정서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및 경기 악화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