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 18. 선고 2016고단193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8, 10 내지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