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2. 14. 선고 2016고단94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