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3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 실(2017고단238)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7. 28.부터 2016. 12.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3. 분 임금 266,240원, 2016. 5.분 임금 150만 원, 2016. 6.분임금 150만 원, 2016. 7.분 임금 150만 원, 2016. 9.분 임금 150만 원, 2016. 10. 분 임금 150만 원, 2016. 11.분 임금 150만 원, 2016. 12.분 임금 115만 원 등 임금 합계 10,416,240원과 퇴직금 2,093,1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