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56,2018
판결선고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06』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축산물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2. 28.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D의 2017. 12.분 임금 1,600,000원, 2018. 1.분 임금 1,800,000원, 2018. 2.분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총 5,200,000원 및 퇴직금 2,507,397원 등 합계 7,707,3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44,147,3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2256』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축산물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2018. 1. 31.까지 위 주식회사 C의 제2공장인 전남 광양시 E 소재 'F'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년 12월분 임금 2,100,000원, 2018년 1월분 임금 2,100,000원 합계 4,2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I, J, K, L, M의 임금과 휴업수당총 합계 28,958,010원(임금 합계 17,035,380원, 휴업수당 합계 11,922,6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924,806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I, J, K, L, M의 퇴직급 합계 30,520,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69』
피고인의 법정진술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225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내사보고(휴업수당 자료 입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