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8
판결선고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공장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월분 임금 1,516,700원, 2017. 1월분 임금 1,600,000원, 2월분 임금 1,600,000원, 3월분 임금 1,600,000원, 4월분 임금 1,469,861원 등 임금 합계7,786,561원 및 퇴직금 2,670,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6,882,465원 및 퇴직금 합계 125,684,3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연봉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일용직임금명세서, 개인별 급여 통장내역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자명부, 지급결과내역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수주의 감소,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체당금 수령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하였고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공장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공소사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봉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