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04,2019
판결선고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2017. 10. 24.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지정하는 사양에 맞게 위 '주식회사 E'가 철강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하면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대출금 채무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등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추후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666,37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50』
F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광양시 G에 있는 F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8,125,000원, 휴업수당 3,570,000원, 퇴직금 5,819,178원 합계 27,514,17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93,017,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광양시 G에 있는 I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근로한 J의 임금 3,2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2,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약서, 기간별 거래보고, 납품내역
『2019고단1350』
피고인의 법정진술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O, P, Q, R, S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G에 있는 F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2. 1.경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7,125,000원, 휴업수당 3,675,000원, 퇴직금 5,893,150원 합계 26,693,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