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06
판결선고
2019. 11. 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0.부터 2018. 3.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2.분 임금 1,892,808원, 2018. 3.분 임금 1,161,280원 등 임금 합계 3,054,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958,9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유무 및 그 횟수 등),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의사 유무 등을 고려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당금 지급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