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41
판결선고
2020. 7.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의 2016. 1. 1.~2016. 12. 3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157,020원, 2017. 1. 1.~2017. 12. 3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238,200원, 2018. 1. 1.~2018. 12. 3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31,920원 합계 727,140원을, 2014. 12. 25.부터 근무하고 있는 E의 2015. 12. 25.~2016. 12. 2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157,020원, 2016. 12. 25.~2017. 12. 2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238,200원, 2017. 12. 25.~2018. 12. 2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31,920원 합계 727,140원, 총합계 1,454,28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D),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피고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그 밖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