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852,460원 및 그중 30,790,630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48,061,830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2021.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3.부터 2019. 5. 31.까지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5. 31.자로 퇴직한 사실, 원고가 위 퇴직으로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은 63,262,040원이고, 그 밖의 금품액은 48,061,83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2019. 7. 11. 퇴직연금에서 2,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9. 10. 25.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로 346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11.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체당금 63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세금납부액 2,706,240원과 원고의 건강보험 환급금액 5,170원이 원고의 퇴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 30,790,630원(= 63,262,040원 - 2,000만 원 - 346만 원 - 630만 원 - 2,706,240원 - 5,1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밖의 금품액 48,061,83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바에 따라 2019.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2019. 6.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또한 퇴직금 외의 금품 부분은 그 금원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이율의 적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퇴직연금액 2,000만 원, 2019. 10. 25.자로 지급된 346만 원을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퇴직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이미 위 퇴직금액 계산에서 고려된 것으로서 거기에 이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각주1) 2020. 11. 10.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등 청구취지를 변경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