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29. 선고 2020고단333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6번 기재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