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14,2020
판결선고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214』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9.부터 2019.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 임금 2,000,000원, 2019. 3. 임금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9.부터 2019.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710,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14』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5.경 건축주 E으로부터 광양시 F 지상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영업부장 H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광양시 F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징크패널 및 AL복합판넬 공사를 해달라, 하지 마감 공사가 완료되면 선급금으로 798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징크 패널공사가 완료된 후 1,064만원, 준공 전에 798만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공사대금 2,66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뿐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수천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 E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변제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1. 13.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2,660만원을 들여 징크패널 및 AL복합판넬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1』
피고인은 2018. 5. 2. 광양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전남 광양시 F에 건축물을 공사대금 4억 4,500만 원, 2018. 11. 30. 준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별건 K 공사현장 미수금 7,000만 원 상당, 미납된 세금 8,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1억 6,8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같이 지급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건물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5. 2.부터 201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당초 계약대금 및 추가 공사비 등 명목으로 4억 9,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전남 광양시 F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을 받아주고 빌린 돈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L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사대금으로 8,4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여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L 공사현장은 건축주 M이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그 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3.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214』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급료통장 송금내역, 일용 근로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614』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업 약정서 사본
견적서
입출금 거래내역 상세조회
『2020고단74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Q의 각 진술서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공정증서 사본
출력일보 사본, 공사계획표 사본, 수첩 사본
각 은행거래 내역, 각 거래계좌 내역 증명서, 추가 공사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321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3,0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피고인은 그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노력 내지 지출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위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 내지 재산상 가액의 규모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614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판시 2020고단741 사건과 관련하여 적어도 골조공사 등 전체 공정 중 상당 부분의 공사를 마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