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48
판결선고
202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2. 25.에 입사한 근로자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2. 임금잔액 24,2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2,021,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75,7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4. 근로자 E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