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13
판결선고
2021.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각 1,4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943,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