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83
판결선고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8월분 임금 239,0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을, 2017. 12. 1.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년 4월분 임금 302,2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의 임금 12,120,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2,576,6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4, 5, 7, 11, 13,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약 8,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비록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재산 출연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20년 급작스럽게 생긴 초유의 전염병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텔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따르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