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1,2021
판결선고
2022. 12. 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91』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1.부터 2019. 7.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3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830,3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근로자 D, E, F과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 E, F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1.부터 2019. 7.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714,1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4,325,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27』
피고인은 2021. 7. 8. 21:50경 여수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및 첨부 고소인별 체불내역-C㈜ 퇴직금, 연차수당 1부, 연차발생 및 사용내역(입사시-퇴사시까지), 연차수당 산정내역(형사시효 미도과부분), 연차휴가 사용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2021고단1527』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 총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실제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던 점, 그러나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퇴직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이후, 이에 승복하여 해당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된 미청산 금품 등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전액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