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7. 13. 선고 2021고단2467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2019고단3130 사건 공소사실 중 다음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T, D, E, F, G, H, U, I, J, K, V, L, M, W, N, O, X, P, Q, R, Y, S

4.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