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676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56,250원 및 그중 93,956,250원에 대하여는 2021. 9. 16.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7.부터 각 2023.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기산일 관련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대위변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21. 1. 22. 지급한 부분은 그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21. 9.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나, 원고가 2021. 9. 16. B에게 지급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음 날인 2021. 9. 17.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여 인정한다.

나.

지연손해금 비율 관련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롭게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임금 등’의 정의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판사 정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