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62
판결선고
2023. 1. 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0. 1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분 임금 1,330,000원, 2020. 10.분 임금 3,180,000원, 2020. 11.분 81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29,970원 합계 7,549,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0,196,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0. 1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523,55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24,478,9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G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D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G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