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14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월 임금 3,800,000원, 2024. 2월 임금 3,800,000원,2024. 3월 임금 3,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58,084,1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04,6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6,064,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5.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 E, F, G, H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