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3고단2027]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11.분 임금 7,000,000원, 2022. 12.분 임금 4,290,000원, 합계 11,2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9,730,24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43]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9.부터 2023. 10. 31.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3. 8. 임금 2,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2,142,1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9.부터 2023. 10. 31.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71,3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9,053,2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85]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3. 12.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의료법인F에서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법인F C요양병원'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에서 2023. 4. 17.경부터 2023. 10. 25.경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10. 임금 18,7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07]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영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부터 2023. 10. 17.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3. 10. 임금 2,7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206,700원, 기타 금품 121,500원 등 합계 3,028,200원 상당의 임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42,989,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부터 2023. 10. 17.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736,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007,3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