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6
판결선고
2024. 10. 1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24고단506]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0.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상여금 등 합계 2,873,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급여 및 상여금 등 합계 34,996,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0.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244,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5,654,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093]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9.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2023년 상여금 등 합계 11,713,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급여 및 상여금 등 합계 52,921,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9.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345,9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113,0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06]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H, I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사업장 발행)
[2024고단1093]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사업장 발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액수인 점,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의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미지급 금원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구체적 이유와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