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546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1824의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