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1824의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24,2024
판결선고
2024. 10. 17.
범죄사실
[2023고단1824]
피고인은 201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등을 선고받고 2019. 6.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경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수시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1. 12. 3.경부터 2021. 12.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50만 원, 여수시 L에 있는 2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3. 7. 31.경부터 2023. 8.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임금 16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46]
피고인은 여수시 N, 1층에서 건설업 및 인테리어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2.부터 2023. 9.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임금 1,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4 내지 12번,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2,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24]
피고인의 법정진술
M,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자료, 내용증명서, 제출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속 수사 필요성) 및 첨부 판결문
[2024고단546]
피고인의 법정진술
P, O,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번)
지불각서 및 급여이체내역, 근로내역일지, (24.02.15. 기준) 체불내역 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K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징역의 실형,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의 실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수시 공사현장에서 2021. 11. 19.경부터 2021. 11.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46만 원, 여수시 일대에서 2023. 5. 24.경부터 2023. 8.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96만 원, 여수시 L에 있는 2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3. 8. 14.경부터 2023. 8.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05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N, 1층에서 건설업 및 인테리어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9.부터 2023.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3,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취하서' 또는 '민 ·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