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93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페인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1.부터 2024.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3. 임금 3,787,100원, 2023. 5. 임금 4,000,000원, 2023. 8. 임금 4,425,800원, 2023. 9. 임금 4,000,000원, 2023. 10. 임금 4,000,000원, 2023.11. 임금 4,000,000원, 2023. 12. 임금 4,000,000원, 2024. 1. 임금 4,000,000원, 2024.2. 임금 3,193,100원 등 합계 35,40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1.부터 2024.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35,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내사보고(체불 확정),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미지급 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