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35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현(기소), 문성은(공판)
판결선고
2025.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외 금품청산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D 현장에서 2021. 12. 1.부터 2023.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미사용수당 154,3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연차수당, 타결금, 소급분, 장기근속자 포상금, 장기근속자퇴직포상금 등 금품합계 133,400,7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D 현장에서 2021. 12. 1.부터 2023.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9.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D 현장에서 2021. 12. 1.부터 2023.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단체협약 제44조에서 규정한 장기근속자 퇴직포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에게 장기근속자 포상금과 장기근속자 퇴직포상금 합계 28,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수사보고(피의자 및 근로자 진술 청취)
-근로자 고용승계 합의서, -고용승계명단, -미지급 내역, -미지급 임금대장, -미지급내역서, -2023년 임금협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2), -단체협약(증거목록 순번 13),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당초 미지급한 금품 등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비록 상품권 등으로 대체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금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