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88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최저시급은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최저시급은 8,72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최저시급은 9,160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부터 2021. 8. 6까지, 2022. 5. 21.부터 2023.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① 2020. 8. 5.부터 2020.11. 30.까지 시급 6,600원, ② 2020. 12. 1.부터 2021. 8. 6.까지 시급 7,000원, ③ 2022. 5. 21.부터 2022. 12. 31.까지 시급 7,500원, ④ 2023. 1. 1.부터 2023. 5. 19.까지 시급 8,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D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부터 2021. 8. 6.까지, 2022. 5. 21.부터 2023.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월 최저시급차액 189,0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최저시급 차액 합계 6,608,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