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49
판결선고
2025. 8. 1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부터 2024.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근로자 D의 2022. 3. 임금 387,67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00,0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대질진술조서
진정서
내사보고(자료 입수보고 및 진정인 노무사 선임), 내사보고(진정인 대리인 제출 자료 입수보고), 내사자료입수보고, 내사보고(양 당사자 대리인 통화내용), 시정지시, 처리 상황 중간회신(시정지시)
피의자-참고인 운송계약서, 진정인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라 F이 운영하는 G 소속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인 또는 C가 D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0. 20.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C는 화물차량의 소유자와 화물차량에 관한 위 · 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을 통하여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은 G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F은 C에 (차량번호 1 생략) 대우트랙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지입하면서, 2022. 1. 1. C와 위 차량에 관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D은 2022. 4. 11.경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2022. 4. 18.경부터 2024. 2. 26.경까지 위 차량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D은 2022. 4. 11. C의 부장인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란에는 '사업체 명: G, 대표자: F'이 기재되어 있고,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즉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적어도 D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22. 4. 11. C의 E 부장과 면담을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 당시 지입차주의 운전기사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때는 물론 그 후로도 F이나 G측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모든 업무 보고와 지시, 출 · 퇴근 관리, 임금 협상, 퇴직 처리 등은 C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C는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소식지에 직접 올리고, 스스로 면접을 보아 D을 채용하였다. 당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역시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C는 근무기간 내내 D을 지휘 · 감독을 하였고, D의 근무기록도 직접 작성 · 관리하였다. D에 대한 퇴직 처리 역시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위와 같은 과정에 F이나 G이 개입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D은 근무기간 중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C에 요청하여 발급받았고,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차량 정비 등에 관한 사항도 C에 보고하였다. ⑤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 제10조 제6항은 G이 자신의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C가 이를 먼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더라도 C는 F 또는 G의 피고용자에게 자신의 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의 부장인 E은 경찰 조사에서 C와 G의 F을 동시에 대리하였는데, C는 D에 대한 관계에서 F 또는 G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E은 위 조사에서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 제10조 제6항에 따라 법적으로 지급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지급하고, 나중에 G의 운송비에서 차감하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현재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