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87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세윤(기소), 이태수(공판)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12. 18.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9.부터 근로하고 있는 I의2025. 2. 임금 2,93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5. 2. 임금미지급내역(순번 1, 2, 3, 4번 제외)'과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131,894,49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5. 3. 1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등 작성 고소장
고소인들의 '25. 2. 임금체불내역, '25. 2. 급여대장, 2025. 2. 임금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임금 미지급 경위,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구상의무를 일부 이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12. 18.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 1.부터 근로하고 있는 B의2025. 2. 임금 2,663,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5. 2. 임금미지급내역' 순번 1, 2, 3, 4번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312,9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5. 3. 1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9.부터 2024. 12.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44,471,920원 및 지연이자 5,336,059원, 합계 49,807,979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1>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8. 12. 근로자 F이, 2025. 11. 26. 근로자 B, C, D, E가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범선윤
1피고인은 2025. 11. 26. 근로자 I, K, L, M, N, O 명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가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으므로(위 근로자들은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거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거나 처벌의사가 미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제출 합의서만으로 위 근로자들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