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1. 13. 선고 2025고정1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수시 D 리조트에서 지사장으로 2024. 8.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4. 7. 임금 6,325,000원과 2024. 8. 임금 2,652,420원 등 합계 8,977,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지사장으로 2020. 1. 10.부터 2024. 8.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208,5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