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98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부터 202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3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부터 202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213,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하영
각주1) 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