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9. 26. 선고 2025고정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이사장(대표자)으로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부터 2024.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① 2024. 8월 임금 3,293,420원, ② 2024. 9월 임금 3,293,420원, ③ 2024. 10월 임금 2,018,550원, ④ 추석명절상여금 100,000원, 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332,180원 등 합계 11,037,570원 상당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부터 2024.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41,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