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을 2022. 9. 27.부터 2024. 5. 23.경까지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약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D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9. 임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301,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