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2024. 9. 1. 퇴직한 D의 2024. 6. 임금 2,567,000원, 2024. 7. 임금 5,500,000원 등 금품 합계 8,0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부터 2024. 4. 16.까지 및 2024. 6. 15.부터 2024. 8.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668,9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