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50
판결선고
2014. 10. 16.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에서 2009. 12. 17.경부터 2013. 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월 임금 560,000원, 2011. 7.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1월 임금 219,354원, 2013. 2월 임금 1,440,000원, 요양 보상 및 휴업 보상 3,149,400원 합계 4,808,754원, 2010. 9. 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 2월 임금 1,044,5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에서 2009. 12. 17.경부터 2013. 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00,000원, 2011. 7.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16,650원, 2010. 9. 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779,13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22. 16:00 ~ 16:30경 전남 장흥군 H 내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공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집수정 7개를 트럭에 싣고 가기 위하여 공장 출입문 시정장치인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그 곳경비원인 G로부터 건네받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약 30여만 원 정도의 집수정(1.0*1.0*1.0) 3개를 J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F, L,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승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인 K에게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으로 들어가 집수정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여K으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K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듣고 자신이 공장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타인의 점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본권을 갖지 않는 점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위 집수정 3개는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에게 이를 반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을 뿐 피해자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은 없다.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집수정과 맨홀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는 2012. 12.경 피해자 회사에 공장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돈 중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 중 2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D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그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이후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D가 대신 판매하여 받은 대금 중 절반만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을 위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D가 생산하여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집수정 등은 매매목적물로 삼지는 않았으나, 다만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를 위 공장에 보관하되, 피해자 회사가 위 공장에서 영업을 개시할 때 D가 이를 반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하는 경비(피해자 측은 위 집수정 등의 보관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의 미지급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3면)
피해자 회사는 2013. 3.경부터 위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영업을 개시하면서 D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그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2013. 6. 22. 무렵 위 공장에는 D 소유의 집수정 등과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집수정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혼재된 제품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품이 몇 개이고 D 소유의 제품에 몇 개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설령 판시 집수정 3개가 D의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반출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 회사의 위 집수정 3개에 대한 점유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해자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판시 집수정 3개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2013. 3. D의 집수정 등이 반출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를 D에 주장하면서 그 경비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위 집수정 등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는 것이 명백하게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D에 공급한 제품과 관련한 정산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전체적인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이나 합의(여기에 위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가 마쳐지지 않았고, 나아가 위 공장에 보관중인 제품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품이 몇 개이고 D 소유의 제품에 몇 개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배제된 채 피고인이 무단으로 집수정을 취거하여 갈 경우,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의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판시 집수정 3개에 대한 점유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약 40여만 원 정도의 집수정(0.7*0.7*0.8) 4개를 J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위 4개의 집수정이 피해자의 소유이나, 피고인이 자기의 소유로 오인하고 이를 싣고 갔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위 4개의 집수정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위 4개의 집수정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