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16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2,2016
판결선고
2016. 3.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62』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톱밥 제조 및 도소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5. 17.부터 2015. 1. 16.까지 위 회사에서 톱밥 제조업무를 했던 근로자 F의 2013. 3월 임금 잔액 1,1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7,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5. 17.부터 2015. 1. 16.까지 위 회사에서 톱밥 제조업무를 했던 근로자 F의 퇴직금 4,195,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7. 부터 2015. 1. 16.까지 위 'E에서 단순노무에 취업할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인 F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고 목재를 운반하게 하는 등의 단순노무행위에 위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2016고단1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5.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톱밥 제조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G(러시아 국적 재외동포)의 임금 230만 원 및 근로자 H(우즈베키스탄 국적 재외동포)의 임금 22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I의 각 진정서
각 F 체불임금 내역, 각 F 퇴직금 산정서, F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1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원부,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심사결정서
『2016고단1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톱밥 제조 및 도소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부터 2015. 3. 15.까지 위 회사에서 폐목 운반업무를 했던 근로자 C의 2015. 3월 임금 잔액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