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2
판결선고
2019.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식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7.경부터 2018. 7.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2017. 3.부터 2018. 7.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5,965,978원, 2011. 2. 14.경부터 2018. 4.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2017. 5.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합계 19,679,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7.경부터 2018. 7.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690,896원, 2011. 2. 14.경부터 2018. 4.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3,056,5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서, 근로자명부, E 급여 미지급 내역서
급여내역서, 급여수령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D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법적 분쟁의 발생과 회사 경영 악화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의 변제, 체당금 수령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D는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 69,656,874원 중 약 32,958,767원을, E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2,735,772원 중 약 18,082,952원을 각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일했던 다른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